지난 달 서울랜드에 놀러 갔다. 자유이용권을 구입하는 입구에서 삼성카드 모집원은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이 50%할인되고 연회비가 평생 무료니까 카드를 발급 받으라고 했다.즉시 발급된다고 해서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 전 삼성카드에서 연회비 청구서가 왔다.
면제라던 연회비는 6000원이나 청구되어 있었다. 삼성카드사에 전화했더니 상담원은 놀이공원 전용카드는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때만 연회비가 면제되며 카드 모집원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불쾌해서 카드를 해지할 테니 연회비청구를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카드를 사용했으니 연회비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원의 말대로 카드 모집원의 실수였을지도 모르지만 계속 이런 실수가 반복되어도 모든 책임은 고객이 져야 한다는 말인가.
카드발급신청서에 연회비에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적어놓았더라면 이런 피해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카드 모집원의 핑계만 대선 안 될 것이다.
/ 이덕진ㆍ서울 구로구 구로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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