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7일 정부 소유 KT 지분(40.1%) 가운데 11.8%를 자사주 형태로 한국통신에 매각, KT가 이를 담보로 해외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외국인은 현재 KT 지분 37.2%를 소유,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소유 한도(49%) 잔여분(11.8%)을 더 매입할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KT가 발행할 해외 주식연계증권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며 “CB의 경우 전환시점에 구주를 소각, 전체 주식 물량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지분 3.2%를 전략적 제휴 방식을 통해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통부와 KT는 “협상에 관한 내용은 일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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