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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청약업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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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청약업무 통합

입력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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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옛 국민ㆍ주택은행간 주택청약접수업무를 통합하여 20일 청약분부터 적용한다고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당초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관계없이 통합 국민은행의 어느 지점에서나 청약접수를 할 수 있다.단 청약통장 신규,청약예금 평형 증ㆍ감액, 지역간 예치금액 증액 등 예금고유 업무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합병 전 가입한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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