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학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처음으로 제적 처분을 내렸다.그동안 학생들의 자체 조사나 단과대학 차원의 자퇴 권유 형식으로 처리됐던 학낸 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학교 차원의 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는 지난 10일 열린 교내 학생징계위원회에서 본교 및 타교 여학생 8명이 지난 3월 교내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소’에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이 대학 휴학생 L(24)씨를 제적키로 최종 확정했다.
상담소측은 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달 12일 징계위에 조사내용을 보고했고, 3차례 열린 징계위 전체회의에서는 피해자가 많아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제적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00인 위원회’에서 처음 실명이 거론되면서 불거진 L씨의 성폭력 사건은 일단락됐으며 학칙에 따라 L씨는 서울대에 재입학할 수 없게 됐다.
서울대측은 지난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 올 초 ‘성희롱ㆍ성폭력 삼담소’를 연데 이어 지난 10월말 징계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1993년 우 조교 성희롱 사건 이후 끊이지 않았던 학내 성희롱ㆍ성폭력사태 근절을 위해 부심해왔다.
그러나 L씨측은 “여학생들과의 접촉은 합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법정 싸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상담소에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친 뒤 징계위 회의에서도 양쪽을 모두 참석시켜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이 학내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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