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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사 '계열사 의결권행사' 지분 30%내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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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사 '계열사 의결권행사' 지분 30%내서 허용

입력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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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17일 재벌 산하보험사와 투신,뮤추얼펀드 등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를 30%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상장·협회등록 법인인 계열회사의 경우 계열 금융·보험회사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합해 30% 내에서 임원임면,정관변경,합병·영업양도 등에 관한 주총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소위는 내년 4월1일로 돼있던 의결권 제한 완화 규정의 시행일자를 주주총회가 매년 3월 이전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법안 공포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 등 주요 재벌 계열 금융·보험회사가 내년부터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시민단체등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저의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시한을 3월말에서 2003년 3월말로 2년 연장했다.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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