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증권사 영업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의 사전경고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했다.현행 사전경고제에 따르면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20%인 종목에 대한 거래중개비율이 3일 평균 20% 이상이거나 ▦우선주 가운데 2일 연속 상한가인 종목에 대한 거래중개 비율이 20% 이상인 영업점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 등이 경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주식거래 중개비율이 15%만 되면, 사전경고를 받게된다.
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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