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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부장판사 "벌금형 이상땐 당선무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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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부장판사 "벌금형 이상땐 당선무효를"

입력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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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규정한 당선무효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황정근(黃貞根) 부장판사는 17일 선거범죄에 관한 주요 판례를 정리한 ‘선거부정방지법’(20일 발간예정)이라는 저서에서 “현실적으로 당선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고려해 형성되므로 적정한 양형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며 “100만원 기준을 철폐하고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부장판사는 대안으로 중요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선고유예 포함) 확정시 당선무효시키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이원화 방안과 유죄 확정시 당선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항소심서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벌금 70만~90만원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황 부장판사는 이밖에도 저서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악용, 상습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시한을 두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불출석 재판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선거전담 재판부 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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