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대기업에서 분사한 기업에 대한 모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중점 심사 제외기간을 현행 분사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공정위는 16일 산업자원부와 상공회의소 등이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건의한 57건의 공정거래 관련 규제 완화 건의 가운데 32건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자료와 주식소유 현황 신고자료 등 제출자료가 간소화하고, 하도급 조사의 경우 중기청과 협조해 중복조사를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경품가액 한도(100만원)의 상향조정과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기준(회사매출액→관련품목 매출액) 변경 건의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대상 범위 축소 등 23개 과제는 공정거래제 근본취지를 저해한다고 판단,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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