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자 39면의 '박세리 前케디와 법정다툼'을 읽었다.기사 중 '박세리를 지방법원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했는데 여기서 '고소'는 잘못된 표현이다.
고소는 수사 및 소추를 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서 형사사건에 관련된 용어이다.
박세리 문제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청구소송을 제가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생활법률 해설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친구가 법을 몰라 채무만 상속받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한국일보에서 생활법률 해설·상담 코너를 마련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송기열·전남 순천히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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