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 회기 중이거나 가뭄ㆍ수재 등 재난이 닥칠 경우 장ㆍ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국외출장이 제한을 받게 된다.또 장ㆍ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국외 여행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수행원 규모도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최근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국무총리 지시 제2001-29호)을 보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총리는 또 매년 1월말까지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고위 공직자의 공무 국외여행 일정과 목적 등을 적은 여행계획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해 출발 1개월 전까지 협의토록 했으며,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토록 하는 한편, 고위 공직자들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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