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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기중.재난경우 장.차관 해외출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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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기중.재난경우 장.차관 해외출장 제한

입력
200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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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 회기 중이거나 가뭄ㆍ수재 등 재난이 닥칠 경우 장ㆍ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국외출장이 제한을 받게 된다.또 장ㆍ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국외 여행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수행원 규모도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최근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국무총리 지시 제2001-29호)을 보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총리는 또 매년 1월말까지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고위 공직자의 공무 국외여행 일정과 목적 등을 적은 여행계획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해 출발 1개월 전까지 협의토록 했으며,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토록 하는 한편, 고위 공직자들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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