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농부가 될 수는 없다’최근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도시에 살면서도 주말마다 교외나 고향에 내려가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 자칭 ‘농부’가 늘고 있으나, 이들은 세법상 농부는 아니라는 결정이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16일 지난 8월 대구의 배모씨 3형제가 “주말이나 휴일에 선친이 물려준 땅에서 농사를 짓는 만큼 영농상속공제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배씨 3형제는 1997년 부친의 사망으로 시가 14억5,000만원인 1만1,034㎡의 땅을 상속받은 뒤 국세청이 9,39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주말마다 농사를 지어도 농민”이라며 반발, 인근 주민들의 영농확인서를 첨부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국세심판원은 “배씨 3형제가 주말마다 농사를 짓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들이 각각 경찰공무원, 개인사업자 등 명백한 직업과 수입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씨 3형제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며 따라서 영농상속공제에서 제외,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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