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이후 전국 73개 병ㆍ의원이 허위진단서 발급 또는 진료비 과다청구 등 보험범죄와 관련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병ㆍ의원에 잘못 지급된 보험금의 규모는 13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금감원, 생ㆍ손보사, 생ㆍ손보협회가 공동으로 보험범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보험과 관련된 전국 병ㆍ의원의 불법, 편법행위 등을 정밀조사한 뒤 지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73개 병ㆍ의원을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4곳을 비롯해 ▦인천, 경기 5곳 ▦대전, 충청 6곳 ▦강원 6곳 ▦부산, 경남 7곳 ▦울산, 경북 2곳 ▦전북 23곳 등이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당초 7곳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으나 특별대책반이 별도 조사를 벌여 이달초 16곳에 대해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조사결과 이들 병ㆍ의원은 ▦사무장 등을 고용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경상인 데도 허위진단을 남발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도하고 ▦물리치료, 특수촬영, 급식 등을 하지 않고도 시행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치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사가 아닌 사무장 등이 일률적으로 진료차트를 기재해 진료비 허위ㆍ과다청구 ▦특수촬영기기를 보유한 병원에 환자의뢰하고 리베이트 수수 ▦환자와 결탁, 불필요한 수술후 대가 수수 등의 불법행위도 자행했다고 특별대책반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병ㆍ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는 불ㆍ편법행위를 자행해온 사무장에 대한 스카우트전이 벌어지는 등 병원과 관련된 보험범죄가 갈수록 기승을부려 이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일부 병ㆍ의원에 대해 검경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가 본격화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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