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독주택은 액화석유가스(LPG) 체적거래제 의무시행 대상에서 제외돼 계량기 설치 등 시설부담(약 20만원)을 덜게 됐다.산업자원부는 16일 시장자율에 의한 제도 정착과 가스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LPG(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제 개선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대책에서 영업장 면적이 40㎡ 이하인 업무용 건축물도 체적시설 설치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LPG 체적거래제는 용기 단위에 의한 LPG 거래 대신 가스계량기를 설치해 실제사용량을 측정해 LPG를 거래하도록 한 제도로 안전성과 유통효율화 등을 위해 1997년 도입돼 단독주택의 경우 2003년 말까지 의무화했으나 추진실적이 3.2%에 그치고 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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