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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단기비자 체재기간…日,내년부터 9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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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단기비자 체재기간…日,내년부터 90일로 연장

입력
200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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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검토해 온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 체재 기간을 90일로 확대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16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현행 15일로 돼 있는 1년 유효ㆍ3년 유효 비자의 체재기간을 90일로 연장하는 한편 정치인이나 연구소 대표, 전 재일동포 등에 대해 5년 유효, 체재기간 90일의 비자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비자발급 완화내용을 주초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장급 한일 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뒤 ‘한일 국민교류의 해’가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됴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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