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도 신용거래가 허용된다. 또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출연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성과를 배분하는 우리사주신탁제도(ESOP)가 도입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그동안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나열하도록 돼 있는 증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내년부터 재경부 고시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유가증권 대차거래와 중개업무,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자산관리업무 등 새로운 업무를 별도의 시행령 개정 없이도 곧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출연해 펀드를 조성한 뒤 이 펀드가 자사주를 취득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ESOP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종합증권회사나 영업용 순자본비율 300% 이상,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인 증권사에 대해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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