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부 최택곤(崔澤坤ㆍ57)씨가 14일 밤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陳承鉉ㆍ28ㆍ구속)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검찰 수사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특히 최씨가 받은 로비자금 액수가 당초 알려진 1억원이 아닌 1억5,900만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가 신 전 차관외에 다른 정ㆍ관계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최씨가 지난해 1~5월 진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5,9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며“이에 따라 15일 오전 중 최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4월 진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5,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로비자금명목으로 받은데 이어 5월에는 1억원을 같은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이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일단 그를구속한 뒤 이 부분을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 차관이 14일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그의 소환시기도 당초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도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신 전 차관 소환시기를 결정할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17일 그를 소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미 진씨로부터 “지난해 5~8월께 신 전 차관을 서울시내 모 호텔 등지에서 2,3차례 만났으며 직접 묻지는 못했지만 그가 로비자금을 전달 받았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신 전 차관의 수뢰정황을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 전 차관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법상 수뢰나 알선수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