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무자격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정보를 대외에 유출했다가 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 따라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막기 위해 카드사에 카드발급시 본인여부 및 소득유무를 반드시 확인, 기록을 보관토록 하고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발급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위는 14일 삼성, LG, BC, 국민, 다이너스등 5개 전업카드사에 대한 특별 검사 결과 무자격자 카드발급, 신용정보 대외유출 사실이 드러나 회사 및 대표이사 등 임원 6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조치를 했다.
또 이들 카드사로부터 법규준수 이행각서를 요구했다.
우선 삼성, LG, 국민, 외환, 다이너스 5개 카드사는 발급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거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등 무자격자 897명에게 카드를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C, 국민, 다이너스 3개 카드사는 보험사에 카드회원의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유출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삼성, LG 등 2개 카드사는 업무보고서 등을 상습적으로 늦게 제출해온 점도 지적됐다.
한편 금감위는 카드회사별로 신용불량자 등록수치를 내년 1월부터 공개토록 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이 많은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신용카드 발급실태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앞으로 특별검사, 상시현장점검 등을 통해 카드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무자격자 카드 발급 등이 적발될 경우 최고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징계를 할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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