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간 범인인도조약을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내년중에 체결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일본이 범인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1980년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양국간 용의자 신병 인도가 원활해 지고 양국간 사법분야의 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한일간 범인인도조약에는미일 조약과 마찬가지로 ‘재량에 의한 자국민 인도’ 규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한국과 북한으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용의자는 모두 26명으로 이중 일본인은 4명이었다.
일본 정부는 내년초에도 한국측과 최종교섭에 들어가 빠르면 1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조약의 승인을 요구, 비준할 방침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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