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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늑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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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늑장 판결

입력
200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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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서 당선된 뒤에야…대법원의 늑장 재판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어야 할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이 당선무효가 확정되고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ㆍ孫智烈 대법관)는 14일 지난해 16대 총선에서 선거 사조직 책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회계책임자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 회계 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최 의원은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되나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일 이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등록일 이전에 사퇴를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한 뒤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최 의원은 이와 상관없이 의원직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늑장 재판으로 선거법 위반자에게 의원직 유지의 편법을 제공했다는 논란과 함께 상대후보 등이 중앙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경우 또 다른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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