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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배상책임 日기업에도 물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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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배상책임 日기업에도 물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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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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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이 관련 일본 기업에도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일본정부만을 상대로 했던 이번 소송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원고측 변호인 중 한명인 크리스토퍼 김 변호사는 14일 “1심에서는 일본 정부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향후 위안부와 관련된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한해 15일까지 서울에 머물 예정인 김 변호사는 “위안부운영 과정에서 군표를 발행했던 일본 금융기관, 콘돔과 피임기구를 팔았던 제약회사들이 피고가 될 것”이라며“소송 전략상 특정 기업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등 관계자들과 만나 위안부 운영에 연루됐던 일본 기업 관련자료를 수집중이다.

한국,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15명은 지난해 미 연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올 10월 일본의 주권면책특권을 근거로 기각했다.

원고 변호인단은 현재 항소를 준비중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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