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7시15분께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승용차를 몰던 이모(32)씨가 갑자기 차량을 세운 채 조수석에 탄 동생(29)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이씨는 경찰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채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승용차 앞바퀴에 발사하자 동생을 도로로 끌고 나와 경찰과 대치했다.
이씨는 이어 동생을 200~300m 끌고 가다 김모 경장이 쏜 실탄 1발을 오른팔에 맞고 30여분만에 붙잡혔다.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동생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사건발생 5시간 전에 히로뽕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는 마약전과 2범으로 이날도 히로뽕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사기혐의로 지난 7월 수배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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