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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차관거취 14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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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차관거취 14일 결정

입력
200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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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억원 수뢰의혹을 받고 있는 신광옥 법무차관의 거취문제를 최택곤씨에 대한 검찰의 철야 수사결과에 따라 14일중으로 매듭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신 차관의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경질하고 신 차관이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진승현 씨를 만나 구명 부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도덕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자진 사퇴시켜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 차관도 최씨에 대한 수사 후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최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14일 오전에는 나올 것"이라며 "신 차관의 문제가 명백히 걸러지지 않으면 철저한 수사를 위해 물러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도 신 차관의 수뢰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신 차관과 신승남 검찰총장의 자진사퇴 또는 해임을 촉구했다.

이여성기자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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