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재래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내년 4월부터 용적률이현행 250%(서울시기준)에서 최고 700%까지 크게 늘어난다.또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확대되고, 주민등록이 없어 기초생활보장에서제외된 노숙자, 쪽방거주자들도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받아 생계비, 의료비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 념(陳 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재래시장활성화 및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일반주거지역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상한선을 현재 250%에서 400~700%로 늘리고, 주상복합건물 건축 및 용도지역 변경에 필요한 도시계획 결정기간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키로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27개시장이 용적률 특례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올해 149만명에서 내년 155만명으로 늘리고, 4인가구가 버는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기준금액도 현행 95만6,000원에서 99만원으로상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재산기준이 약간만 초과돼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시 현재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통합한 새로운 소득인정액(재산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는 월 소득 95만6,000원(4인가구기준), 재산 3,400만원(3~4인가구기준)이하의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대상자로 선정될수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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