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도입을 추진했던 남녀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시정명령제’가 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여성부 고위관계자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려했으나 노동부, 법무부 등과의 부처협의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시정명령제 도입이무산됐음을 13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중 시정명령제 부분은 안건에서 빠졌다.
노동부와 법무부 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인권위법 등과의 중복에 따른 이중규제, 재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제 도입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정부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의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시정명령제란 직장 내 남녀차별이나 성희롱 행위 등에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받게 되는 이행명령이다.
최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었다.
양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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