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살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ㆍ朴永烈 부장검사)는 13일 지난 1987년수지 김(본명 김옥분ㆍ金玉分ㆍ당시 34세)을 여간첩으로 조작ㆍ은폐한 장세동(張世東) 전 안기부장 등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검찰은 이들에 대해 단순한 살인사건 조작ㆍ은폐 혐의(공소시효 7년)를 적용하지 않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공소시효15년)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를 두고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ㆍ날조)1항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12조2항은 ‘범죄수사 또는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1항의 형과 같다’고 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당초 남편 윤태식(尹泰植ㆍ43ㆍ구속)씨에 의한 단순 살인사건이었으나 당시 안기부에 의해 간첩 사건으로 조작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살인사건의 은폐에 대해 형법상 범인도피,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경우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지나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보법의 적용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당시 김씨를 처벌하려 한 것인지 규명하기가 모호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과 관련해 적용하는 것도 애매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