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억원 수뢰의혹에 휩싸인 신광옥 법무차관의 처리 문제를 14일 결론짓는다는 입장이다. 신 차관에 돈을 건넨 로비스트로 알려진 최택곤씨가 3일 오후 검찰에 출두,조사를 받고 있어 신차관의 금품수수 여부가 판가름 날것이기 때문이다.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최씨에 대한 조사에서 신 차관의 금품수수혐의가 드러나거나 의혹이 명백히 걸러지지 않으면 자연인 신분으로 조사 받도록 하기 위해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금품수수의혹을 벗더라도 진승현씨를 만났다면,신 차관이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신 차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위치에서 정치권 브로커인 최씨나 진씨를 만나 구명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우선 신 차관은 사건 초기에 "진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한데 대한 도덕적 챔임을 져야 한다.또 "왜 만났느냐"는 대목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인 신분'으로 엄격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라도 신 차관의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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