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홀규모의 퍼블릭골프장에 대해 회원제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특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안에서 상반된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골프장 관계자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갈등의 발단은 세제실 고위관계자가 13일 “지난 해 퍼블릭 골프장의 특소세부과를 폐지했지만 그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가지 않고 골프장 사업주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특소세(1인당 2만1,120원)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천명하면서 비롯됐다.
세제실 관계자는 “퍼블릭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과의 그린피 차액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않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등의 명목으로 강요, 특소세 폐지의 실익이 퇴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경제정책국은 세제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내수활성화정책에 어긋난다” 고 반발하며 “골프용품의 특소세를 인하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퍼블릭골프장에 대한 특소세폐지도 지속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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