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방한해 한국인 피해자의 집단소송 타당성을 점검한다.13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 워싱턴 연방지법과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관련 배상소송을 맡고 있는배리 피셔, 한태호, 김기준, 크리스토퍼 김 변호사 등은 14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
변호인단은 서울에서 오노다시멘트,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 등 일본제국주의 시절 한인 징용자들이 강제노역을 했던 기업들의 현황, 징용자 규모 등을 파악해 현재 진행중인 개별 배상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또 현재 항소 중인 위안부 소송과정에서 국내 NGO(비정부단체)들이미국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게 할 계획이며, 국제 NGO의 지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내 NGO들과 논의한다.
변호인단은 이를 위해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우리 NGO 관계자들과 소송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방한하는 변호인단은 지난해 한국, 필리핀, 대만 등 4개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 15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한인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징용 기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맡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