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단체요금 할인율 담합에 대한 과징금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대폭 경감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당초 18억9,700만원이었던 대한항공의 과징금은 1억9,560만원으로, 12억7,140만원이었던 아시아나항공에대한 과징금은 1억5,89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양 항공사의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9.11 테러사태후 세계 항공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을고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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