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자 보호법 제정이 6개월이상 지연되면서 일본계사금융업체의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계 사금융업체의 금리는금융이용자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된 6월에는 연 82.8∼86.4%였으나 11월에는 연97.2∼129.6%로 크게 올랐다.
이는 국내 사금융업체의 대출금리가 상호신용금고의 사금융수요 흡수와 유사수신업체 단속강화 등에 힘입어 6월 215%에서 11월 159%로 떨어진 것과 정반대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이용자 보호법 제정이 늦어지고 법안내용이 일부 후퇴하는 기미가 보이자 이용자들이 금리가 높을수록 빨리 상환하려 하는 점을 악용해일본계 대금업체들이 금리를 대폭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은금리 상한(연 60%)을 준수하는 등록업자(1종), 금리상한을 적용 받지 않는 등록업자(2종)로 나눠 1종 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논의가진행되고 있다.
당초 연 60%를 넘는 이자는 초과부분을 무효로 규정해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도록 한 법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금융업체는 현재 금리상한을 적용받지 않은2종 등록업체의 지위를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 일본계 대금업체 대표는 “경영상 득실을 따져볼때 아무리 세제혜택을 많이 준다하더라도 금리상한을 준수하는 1종 업체로 남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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