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알맹이’를 다 빼버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신분증 사본,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만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는 앞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 지금처럼 신청인 본인여부와 소득 유무를 자율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금감위는 또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화 방침을 추진했으나 내부 토론 과정에서 이를 ‘지나친 규제’라며 스스로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ㆍ대학생 등은 현행대로 소득 있는 보호자의 카드대금 결제의사 확인만으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카드사의 결제ㆍ현금서비스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방침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자 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 취급의 적정성을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올 7월말 현재 96만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카드 발급기준 강화 방침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 앞으로 카드발급 남발이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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