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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칵테일 / 무속인 세법상으로 개인서비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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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칵테일 / 무속인 세법상으로 개인서비스 사업자

입력
200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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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치거나 굿을 한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무속인들도 세금을 낼까.’12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무속인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하라”는 항의 메일이 느닷없이 게재돼 관련 공무원들을 당혹케 했다.

이들은 항의 메일을 통해 “요즘 언론매체에는 무속인들의 광고가 가득하며, 일부 무속인은 중소 기업체 사장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무속인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박봉의 샐러리맨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에대해 “세법상 무속인은 개인서비스 사업자이며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며, 또 일부 무속인은 내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무속인이 영세한 규모의 점집을 운영, 실질적으로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어 무속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일반 세무서에는 무속인의 세원을 추적, 소득이 파악되면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시켜 복채나 굿값에 대해서도 필요 경비를 제한 뒤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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