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육군본부 고등검찰부(부장 윤웅중 중령)는 12일 현역 장성 2명이 군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확인, 내주중 소환해 사법처리키로 했다.군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공병감실과 조달본부 실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공병감실과 조달본부에 재직했던 준장 2명이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이에 따라 기초조사를 더 진행한 뒤 내주중 두 준장을 조사, 금품수수등 비리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두 준장은 군납업자인 P씨가 지원한 모 업체가 45억원 규모의 수도권 지역 벙커보수공사 시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99년부터 지난해 사이 각각 4,5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당초 육군이 발주키로 돼 있던 문제의 공사가 조달본부로 발주처가 부당하게 변경된 사실을 확인, 윗선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군 검찰은 P씨가 예비역 대령 1명에게도 군 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5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이 예비역 대령도 소환키로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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