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ㆍ등록기업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 공시서류에 대손충당금 설정기준과 설정비율 등을 기재해야 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제도 개선안을 의결, 관보에 공고하는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ㆍ반기ㆍ분기보고서 등 정기 공시서류에 ▦대손충당금 설정기준과 설정비율 ▦회계기준 변경내용 및 그 사유 ▦감사인의 보수 및 감사소요시간 ▦외화종류별 환포지션 및 환위험관리대책 등을 기재하도록했다.
또 수시 공시제도 신설과 보완을 통해 ▦기술도입 계약중도 해지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의 만기전 중도매입 및 상환 ▦신용금고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변경 ▦중간배당 등의 경우에도 투자자에게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과 관련,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ㆍ중단ㆍ해제된 사실이 확인된 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맺은 때 등의 경우에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
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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