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이 국회의원 3명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하자 정치권이 술렁였다.의원직 박탈이 확정되는 대법원 최종판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보여 당장 의석분포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다.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에서 불과 1석 모자라는 136석을 차지한 후 검찰총장 탄핵안 표결 등 최근의 정국 상황을 감안하면 단한 석의 의미가 새롭다.
11일 2심 판결이 내려진 세 의원 외에도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장성민(張誠珉),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김호일(金浩一),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 등 5명이 선거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가 가능한 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이들 8명 모두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132석, 민주당 115석, 자민련14석이 된다.
이 경우 재적 의원 수는 265명으로 여전히 한나라당은 과반(133석)에서 1석 모자란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거나 더 모자라는 일도 가능해진다.
칼자루는 대법원이 쥐고 있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항소심 후 3개월 내 이뤄져야 하나 법원은 이 시한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고있다.
김호일 의원의 경우 항소심 판결 후 7개월째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재선거는 내년 8월8일 한꺼번에 치러진다.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이 대법원 판결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된 것처럼 문제 의원들이 국회에 편법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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