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300가구 이상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에 대해 일정지분을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설토록 한 건설교통부의 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을 20%로 확정, 시내 25개 자치구 전체에 일괄 적용키로 했다.이는 경기도 등 다른 시도와 달리 시내 여건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다 단일권역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의무 적용비율의 기준을 20%로 정하되 광역자치단체별로 15∼25%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잠실 등 5개 저밀도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소형의무비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이번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도 소형 주택건설 의무 비율을 건교부 기준인 20%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의무 비율은 지난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건축심의를 완료한 사업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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