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11일 성폭행 사건 조사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동석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ㆍ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 조사시 검사나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부모 등 주변인을 필요에 따라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의무화해 피해자가 편한 마음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366(성ㆍ가정폭력 신고전화), 1388(청소년 보호 긴급전화), 1391(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119 등으로 분산돼 있는 가정폭력 신고전화 체계를 개선해 112와 119에 신고하면 의료기관 후송을 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에 바로 연결해 법률구조 및 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들이 참고인으로 불려다니는 일이 잦아 빚어지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체크리스트를 수사증거로 인정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그러나 당초 추진하려 했던 ‘부부강간죄’ 신설 여부는 중ㆍ장기과제로 남겨두고 부처협의와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양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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