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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수기·완장·마스코트 선거운동에 사용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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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수기·완장·마스코트 선거운동에 사용못한다

입력
200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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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개정소위를 열어 선거사무원, 후보자 가족에 한해 표찰 및 어깨 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기, 피켓,완장, 마스코트 등 다른 기구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여야는 또 광역지방의원 선거 공천 때 비례대표 당선 가능권 내에 여성 후보 50% 할당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등록 자체를 거부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지지 후보와 폐쇄형 정당명부에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방선거 후보의 기탁금 반환 조건을 현행 20% 득표에서 15% 득표로 낮추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의 기탁금을 현행보다 낮추기로 했다.

여야는 각급 선거의 유권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ㆍ보선에 한해 읍ㆍ면ㆍ동 1매정도의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과 선거기간 중 후보자 본인이 명함을 배포하는 것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화 홍보비와 선거용 홈페이지 제작ㆍ관리 비용을 국고로 보전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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