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ㆍ朴榮琯 부장검사)는 11일 신광옥(辛光玉) 법무차관이 진승현(陳承鉉ㆍ28ㆍ구속) MCI코리아 부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확인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중앙일보는 이날 신 차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MCI코리아의 한스종금 인수비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검찰 수사통보를 앞두고 진씨로부터 선처 부탁과 함께 골프가방에 든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그러나 “진씨로부터 ‘1억원 수수’ 진술을 받아내거나 상부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신 차관도 “‘1억 수뢰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신 차관에게 로비자금 1억원이 전달됐는지 여부는 정식으로 확인된 게 없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씨나 신 차관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진씨가 신 차관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신 차관이 로비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 신 차관이 어떤 식으로든 진씨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 실제로 검찰 주변에서는 지난해부터 신 차관이 진씨 로비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내용에 대해 누구든 원칙대로 조사할 것”이라며 “브로커가 중간에 개입, 돈 전달 과정에서 농간을 부리거나 소문이 과장ㆍ윤색됐을 가능성도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누군가 수사망이 자신에게 좁혀오니 화살을 돌리기 위해 언론에 흘렸거나, 나도는 소문을 단순히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보기관의 전 간부’를 ‘1억 수뢰설’의 근원지로 지목했으나 당사자에 대한 즉각 소환조사에는 난색을 표했다.
한편 신 차관은 “진씨를 알지도 못하고 어떤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도 “수사팀으로부터 신 차관의 수뢰의혹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확인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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