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BAT)와 담배인삼공사가 법정 소송을 불사할 정도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양측의 갈등은 8월 BAT가 선보인 ‘담배도우미’ 제도의 불법성 논란에서 비롯됐다. BAT는 청소년 흡연금지를 위해 8월부터 유흥업소에서의 담배 판매가 금지되자 고객이 전화만 하면 직접 BAT 던힐 담배를 배달하는 ‘담배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BAT는 서울 압구정동, 강남역, 신촌, 건대입구 등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지역에 30~50명의 담배도우미를 일당 3만5,000원을 주고 배치, 전화 주문에 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 2월 2%이던 던힐의 점유율의 10월 5.2%로 급상승할 정도로 이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인삼공사는 “BAT가 담배도우미를 고용하면서 타사 담배는 취급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일종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소비자를 상대로 담배광고를 금지한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담배인삼공사 관계자는 “BAT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담배도우미의 구체적 불법행위 사례와 함께 검찰 고발을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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