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이 국회의원 3명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금권ㆍ비방선거에 대한 엄단의지를 표방함과 동시에 당선무효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다.이날 항소심 선고가 나온 의원은 여ㆍ야 합쳐 모두 9명. 이중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의 정인봉(鄭寅鳳) 유성근(兪成根) 의원, 민주당 박용호(朴容琥) 의원의 주요 혐의는 예외 없이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ㆍ향응 제공 또는 상대 후보자 비방 행위였다.
이들은 과거와 달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순한 명함배포나 학력을 약간 위조한 정도의 혐의로 기소된 의원 6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선처를 내렸다.
특히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심재철(沈在哲),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이희규(李熙圭) 의원에 대해서는 1심의 당선무효형을 취소하고 형량을 낮췄다.
이는 금권ㆍ비방과 관련 없는 단순 혐의에 대해 선거법의 성격을 형사법이 아닌 단순한 행정법으로 규정, 의원직 변동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지난 7월에도 현역 의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등 2명에 대해 당선무효가 되도록 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제까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장성민 의원 등 2명과 11일 선고된 3명,그리고 부산고법에서 배우자 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김호일(金浩一)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류중인 의원은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심규섭(沈奎燮) 이원성(李元盛) 장정언(張正彦) 의원,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하순봉(河舜鳳) 의원 등 6명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의원은 없으나 현재까지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모두 13명에 달해 15대 총선의 7명에 비교해 16대 총선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의원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위기의 3인 "상고 하겠다"
국회의원직을 잃게 될위기에 놓인 세 의원은 11일 판결 결과에 실망하면서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용호 의원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았고 2심 재판부 사이에 증거 판단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에서법률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인봉 의원은 “가타부타하지않겠으며 사법부 판단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유성근 의원은 “당초검찰이 선거사범을 5단계로 분류했을 때 나는 가장 낮은 단계인 불기소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형적인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한 뒤 “대법원판단을 믿어 보겠다”고 말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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