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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상파 위성방송 재전송 방송위 승인받게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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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상파 위성방송 재전송 방송위 승인받게 법개정

입력
200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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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일 문화분야정책회의를 열어 MBC SBS 인천방송 등 중앙 지상파 방송이 위성방송을 통해 재전송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민주당은 그러나 현재 위성방송을 통한 재전송이 허용되는 KBS와 EBS는 법 개정 후에도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최근 방송위는 2년 후부터위성방송을 통한 중앙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이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으나 지방 민방과 MBC 지방 계열사들은 “지역 방송국을 고사시킬 수 있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미경(李美卿) 제3정조위원장은“현행 법상 중앙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을 통한 재전송에 대해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 “위성방송은 기존 지상파와 달리 새로운 콘텐츠를 담아 방송영역을 확대해야 하므로 위성방송이 지상파를 재전송하려면 방송위를 승인 받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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