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자가운전하고 있다. 현재 차량크기로 인한 장점 때문에 국가적으로 경차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경차 운전자에게 면허세나 보험료, 주차료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특히 공영주차장과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른 차량에 비해 50% 할인해 주어서 혜택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산할 때는 이 혜택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최단거리의 승용차 통행료는 1,100원이라서 경차의 통행료는 550원이 되어야 하는데 톨게이트에서는 항상 6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한번은 톨게이트 직원에게 물어보니 50원을 거슬러 주기 힘들어서 600원을 징수한다고 대답했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한 사람에게 50원은 적지만 전체 경차 운전자를 생각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는 분명 문제가 있으므로 고속도로 공사측은 즉시 시정해야하며 지금까지의 부당수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 이범석ㆍ서울 은평구 수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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