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중국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규정을 대폭 완화한 내용의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가1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그간 농ㆍ수산물이 주류였던 대중국 세이프가드 조치가 저가 공산품 일반으로 확대돼 국내 업계의 대중국 제소가 증가할전망이다.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0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WTO 회원국들이중국 제품 수입제한 조치를 확대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를 고시, 2013년까지 시행키로 했다”고밝혔다.
특별세이프가드는 수입증가에 따라 시장교란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어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겨야한다는 일반 세이프가드의 요건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
피해의 개념도 일반세이프가드는 ‘심각한(serious) 수준’인데 반해 중국에 대해서는 ‘실질적(material)인 피해’로 규정하고, 절대적인 수입 물량과 무관하게 시장점유율에근거한 ‘상대적’ 수입증가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도 가능하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또 제3국이 중국 상품에대해 세이프가드를 취하면서 해당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무역전환(우회덤핑)’이발생할 경우에도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산품의경우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가 1차상품에 비해 까다롭고 세이프가드 규정 자체도 엄격해 사실상 수입규제가 불가능했다”며“대중국특별세이프가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저가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WTO 협정상 2004년 말까지 운영키로 한 섬유 세이프가드도 중국에 대해서만 2008년 12월31일까지4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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