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2등급 추락과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던 건설교통부 간부들에 대한 최종 징계가 당초 감사원 요구에 크게 못미치는 선에서 결정돼 ‘봐주기’ 문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건교부는 10일 “항공안전 2등급 추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았던 김모, 지모 전 항공국장에 대해 건교부와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각각 감봉 3월과 정직 3월의 징계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감사원으로부터 정직(2명)과 징계(1명) 요구를 받았던 과장급 실무책임자에 대해서는 각 정직 3월과 감봉 3월, 견책의 경징계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8월 항공안전 2등급 추락이후 건교부 감사를 실시, 중징계나 경징계 여부만을 결정해 통보하는 관례를 깨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까지 결정해 통보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문책이 ‘솜방망이’로 끝나자 시민 단체들은 “정부가 이들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를 항공안전 1등급이 회복(6일)된 다음날 개최했다”며 “이는 1등급 회복을 계기로 항공국치(國恥)를 어물쩍 넘기려는 구태”라고 비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이 훈ㆍ포장을 받았기 때문에 문책 수위가 낮아졌고 징계위 날자도 한 달 전에 예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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