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관·고도지구 지정지역 도시계획 없이도 재건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관·고도지구 지정지역 도시계획 없이도 재건축

입력
2001.12.11 00:00
0 0

서울시는 10일 시계 경관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돼 이미 건축물의 높이,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화된 곳은 도시계획 절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시행규칙은 아파트 건축 예정지역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주거지역에 위치한 4층 이하 건축물 수가전체 건축물수의 70% 이상인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