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처분의 일환으로 야간외출금지 명령이 내려진다.법무부는 최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1,2단독 판사와 보호관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호관찰협의회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매매가 은밀히 이뤄지는 야간시간대의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야간외출 금지 명령이부과된 청소년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 보호관찰관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보호관찰사무실에서 무인 자동음성인식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소재여부를확인할 방침이다.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청소년은 정상적인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인 상담지도를 받거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수강명령교육도 함께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야간외출금지는 미국,영국 등에서 널리 활용중인 제도로 소년원에 수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위해 야간시간대의 외출만을 금지하므로 인권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야간 외출금지 명령이 부과될 경우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인권침해 시비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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