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 적용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도 부모, 형제 등 법적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등 극빈층이 8,00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가운데 부양의무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전혀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지난 7월말 현재 5,572 가구(8,077명)로 집계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이 경우 정부가 우선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급하고 그 가운데 현금급여에 해당되는 금액(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직계 존비속이나 2촌이내 친족)에게서 사후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한 경우는 모두 54가구(금액 3,999만원)로 전체 부양의무 거부ㆍ기피 가구의 0.99%에 불과했고, 부양의무자 5,000여 가구는 실질적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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