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여성들은 해마다 이맘 때면 연말정산으로 특히 골치가 아프다.남편에게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용지가 날아오는 대부분의 가정과 달리 자기 회사와 남편 회사 양쪽에서 용지가 오기때문에 어느 항목에 어떻게 써야 할 지 판단이 잘 서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강우신 PB(개인고객)영업팀 재테크상담사로부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요령을 알아봤다.
맞벌이 부부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중 하나가 배우자공제 여부다.
맞벌이 부부 배우자공제는 아내가 버는 연간소득이 660만원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한 쪽이 연간 660만원(비과세되는 교통비와 식비 제외) 이상을 번다면, 즉 월평균 55만원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대부분은 부부 모두 봉급생활자이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보장성 보험 공제, 교육비 공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아내 혹은 남편 중 어느 한 쪽에만 적용된다.
기왕이면 연간 급여가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 편이 유리하다. 급여가 많은 쪽에서 공제받아야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의 급여가 많아서 소득세율이 20%이고, 아내의 소득세율이 10%라면 똑같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남편은 20만 원을 돌려받지만 아내는 1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맞벌이 중 한 쪽이 사업자이고 다른쪽이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는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고 봉급생활자는 기본공제가 아닌 항목도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모두가 사업자라면 둘다 기본공제만 받는다.
부모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어느한 쪽이 기본공제(1인 당 100만 원)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를 모두 적용받거나, 서로 상의해어느 한 쪽이 기본공제를 받고 다른 쪽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남편이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근로소득자인 아내는 부양가족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이 높은 쪽이 더 많은 액수의 공제를 선택해야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신고해 환급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실사작업을 벌여 맞벌이 부부에게 인정되지 않는 배우자공제를 신청한 납세자를 적발해 시정통고 조치했다.
국세청은 통합전산망(TIS)을 통해 부당공제를 받은 사람을 쉽게 찾아낸다. 현행 세법상 배우자가 연간 급여 660만원 이상을 받으면 배우자공제 신청은 할 수 없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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