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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임직원 돈받고 채권 헐값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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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임직원 돈받고 채권 헐값매각

입력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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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자회사등의 임ㆍ직원이 금품을 받고 재개발 사업권 등 권리가 딸린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각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ㆍ車東旻부장검사)는 10일 전 동서팩토링 청산인 성모(53)씨 등 3개 금융기관 전ㆍ현직 임직원 3명과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한 ㈜기양건설산업 대표 김모(46)씨,브로커 서모(50)씨 등 5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를 수배했다.

성씨는 지난해 4∼9월 기양건설산업부회장 연모(불구속기소)씨로부터 8억원을 받고 액면가 282억원의 S사 부도어음을 92억원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함께 구속된 동화파이낸스관리부장 김모(54), 서울투신운용 감사 김모(60)씨는 지난해 6∼7월 서씨로부터 사례금 5,000만∼1억원을 받고 101억원과 60억원 짜리 부도어음을 각각 18억원과 19억원에 기양산업에 매각한 혐의다.

조사결과 기양건설산업 대표 김씨는K건설사의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재개발 사업의 인수과정에서 ‘K사의 채무인 S사 부도어음을 액면가에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자 이를 싸게 매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동화파이낸스는 2조5,000여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동화은행의 자회사”라며 “2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S종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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